PRECEDENT · 2016구합50325 판례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19.04.30 · 사건번호 2016구합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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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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