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50325
판례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19.04.30 · 사건번호 2016구합5032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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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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