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1275
판례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9.08.29 · 사건번호 2019구합6127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닌 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인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입주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자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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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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