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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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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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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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무상취득의 하나인 상속을 포함하면서,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에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른 특례 규정이 없다면 그 세율은 위 조항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이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1호),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3호) 등과 같은 특정한 취득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인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 관하여는 그러한 특례 규정이 없다.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와 등기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한 등록세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그 개정에서 세목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세의 그것에 통합하고 이러한 통합 취득세의 세율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그것들을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록세의 나머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목인 등록면허세를 신설하였다. …
제1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과 과세행정의 안정을 비교하여 납세의무자가 침해받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반면 제3자의 보호필요성 등 과세행정의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데, 甲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甲은 위 자동차와 관련한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동차의 존재나 운행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점, 위 자동차에 이해관계인들의 압류가 등록되어 있어, 위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甲은 이해관계인의 승낙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분을 무효로 본다고 해서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침해되는 등의 문제는 없어, 위 처분을 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은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甲은 노숙자로서 생활하던 중 제3자의 숙식과 근로기회 제공 약속을 신뢰하거나 이에 속아서 관련 서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서류의 구체적인 용도나 사용처를 알지 못한 이상, 甲 명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甲에게 위 처분을 하는 것은 甲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 …
제1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명의도용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세율적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상속 이외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미준공 건축물을 임의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부동산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종교단체가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배제 대상이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범위(「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4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로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지방세법」 제127조(등록세의 비과세 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등기 후 재산의 추가 출연 등으로 증가한 자산에 대하여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의 등기와 자산 증가 등에 따른 변경의 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지방세법」 제1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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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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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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