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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article_no:9
위계: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7
피인용:11

조문 본문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5.1.28, 2015.12.29>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6. 미완성자동차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aw_id00459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law_id2100000211930
고시
↳ 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law_id2100000256402
고시
↳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300
고시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106
고시
↳ 고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720
고시
↳ 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768
고시
↳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law_id210000019348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79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00792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952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인용
자동차관리법
§22 차대번호 등의 표기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
→ outgoing제2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30 4항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
→ outgoing제30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43 3항 자동차검사
"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 outgoing제43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
"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 outgoing제28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48 제작차에 대한 인증
"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
→ outgoing제48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31 제작차에 대한 인증
"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 outgoing제31조
인용
소음ㆍ진동관리법
§48 관계 기관의 협조
"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 outgoing제48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이전등록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
← incoming제52조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
← incoming제77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0조 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
← incoming제10조
준용
자동차등록령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0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내압용기가 영 제9조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의 생략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 결"
← incoming제57조의10
인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가. 다음의 어"
← incoming제7조
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8 제작결함 본조사 방법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예비조사 중에 조사된 사항,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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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작결함정보의 관리 및 분석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결함정보 및 규칙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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