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신규등록의 거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자동차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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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5.1.28, 2015.12.29>
1.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6.미완성자동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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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자동차 명의 이전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운송사업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가 지입계약을 해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화물자동차를 자신의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거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였다면 용도변경을 이유로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아 새로운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하고, 지입회사로부터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입회사의 운송사업허가를 전제로 한 종전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나 등록번호판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지입차주나 지입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다.
제9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747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명의를 도용당한 등록명의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 또는 소유 여부를 판단할 것
본문 인용: 001747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의 다른 차량으로 변경하는 대폐차절차를 거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교체하지 아니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가 아닌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한 경우, 그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의 대상차량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당권보다 그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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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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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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