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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납세지

지방세법
law_id:001649
article_no:50
위계:지방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1
피인용:4

조문 본문

제50조(납세지)
제49조제1항과 제2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판매된 소매인의 영업장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49조제3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국내로 반입되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15.12.29>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담배를 제조한 경우: 담배를 제조한 장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제49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로 한다.
위계 chain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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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세법
law_id001649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law_id00507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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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2025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
law_id2100000259610
고시
↳ 고시
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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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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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
law_id2100000207832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273066
고시
↳ 고시
지방소비세 조정교부금 등 안분금액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484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발생시 지방소비세액 보정방식에 대한 고시
law_id2100000273072
등기예규
↳ 등기예규
법인등기 시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 산정기준
law_id2200000105523
예규
↳ 예규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law_id2100000225764
지침
↳ 지침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70148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law_id008334
훈령
↳ 훈령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23886
훈령
↳ 훈령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law_id21000002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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