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74047
판례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 2022.05.18 · 사건번호 2017구합7404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병원 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 설치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인구집중유발을 야기하는 장소는 행정업무만이 행하여지는 장소보다는 의료행위가 행하여지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4조 · 교직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3조 · 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 · 부담금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 부담금의 배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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