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누61788
판례
상속재산분할 사건진행 중 담보설정을 위해 법정상속분 비율로 등기를 마친 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진 경우 추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0.06.18 · 사건번호 2019누6178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이후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분이 달라졌다면 당초 상속분보다 증가된 상속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타당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7조 · 우편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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