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30920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 2022.07.19 · 사건번호 2022누309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