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30920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 2022.07.19 · 사건번호 2022누309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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