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3.3.14>.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세법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취득세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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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삭제 <2023.3.14>
②삭제 <2023.3.14>
③「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2025.12.31>
1.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2025.12.31>
1.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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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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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3건
전체 23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 제109조 제3항, 제273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청산금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라 한다)에 의한 조합원의 신축 주택 취득은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조합원이 신축 주택을 취득하면서 청산금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신축 주택 등을 취득한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11178 제7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은 사업시행자는 취득 당시 기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7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회사 분할로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7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본문 인용: 011178 제7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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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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