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85887
판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 · 2021.12.10 · 사건번호 2020구합8588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법 시행 전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회에 대하여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 등의 주된 원인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앙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처분 등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회사 분할의 효과로서 원고가 ○○중앙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데에 따른 당연한 결론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4조 · 면세규정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5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4조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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