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5911
판례
취득세 등 경정거부 처분취소(환지처분 전 매매 승계취득)
수원고등법원 · 2022.07.01 · 사건번호 2021누1591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과세객체인 사실상 취득행위가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른 등기형식은 구애받지 않음.·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하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다음 날 매수인이 체비지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있으나, 이는 체비지 양도의 공시방법과 체비지 이중양도에서의 권리우열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취득세의 취득 유형 및 그에 따른 세율이 문제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름.·환지처분 전 매매를 통해 평택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취득했던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원고가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행위는 승계취득임.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7조 ·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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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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