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978 판례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 2019.09.04 · 사건번호 2018구합29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소유권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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