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2978
판례
민간자본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였으나, 사용·처분하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조건부 분할 준공허가를 받아 취득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 2019.09.04 · 사건번호 2018구합297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소유권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즉 그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음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111조 ·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과세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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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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