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조 (형의 분리 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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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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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보상금청구의소
[1]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어업권을 가지고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장을 운영하던 甲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산업법상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른 대체개발을 이유로 구 어업권을 포기하고 종전 어장에서 어장의 위치만 이동한 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권원부에 등록하였고, 그 후 위 전원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乙 주식회사가 산하 지역본부를 통해 甲을 포함하여 위 발전소 인근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어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와 ‘예측 피해조사 보상기준일은 발전소 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을 적용한다’, ‘조사대상 어업은 보상기준일 현재 등록된 면허, 허가 및 신고어업으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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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 해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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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자 부담 귀속 여부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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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은 지방세법상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 궤도로 승객·화물을 운반하는 기구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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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신탁수수료가 아파트 취득가격 포함 여부 2. 아파트 분양 당시 설치가 예정되지 않은 부대시설이 아파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납세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은 아파트 신탁수수료와, 분양 때 예정되지 않아 주요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지 않는 부대시설 설치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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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변경 분할계획서의 효력과 무관하게 분할의결 당시 이미 부동산 취득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무상증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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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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