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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산업법 · 제10조

수산업법 제10조 · 형의 분리 선고

수산업법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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