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궤도궤도운송궤도시설선로삭도궤도차량궤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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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1.5.18, 2023.8.16>
1."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궤도차량
다.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4."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5."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6."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7."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8."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10."전용궤도운영자"란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1."궤도운송종사자"란 궤도차량의 운전자, 이용객 탑승 보조자, 안전관리 및 점검ㆍ정비자, 매표 업무 종사자 등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2."궤도운송사고"란 궤도운송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상(死傷) 또는 물건이나 시설의 손괴(損壞)를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12의2. "운행장애"란 궤도운송사고 외에 기계의 결함ㆍ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산악벽지형 궤도"란 산악벽지(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궤도로서 교통편의 및 관광 증진을 위하여 친환경 동력원의 사용, 기존 도로의 활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ㆍ운영되는 궤도를 말한다.
14."시험운행"이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고 궤도를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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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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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은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10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은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이 「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궤도운송법」 제5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도시철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에 사용되던 궤도시설은 전용궤도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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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는 것이 변경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등 관련)
「궤도운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왕복식 삭도를 경영하고 있는 궤도사업자가 왕복식 삭도를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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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궤도운송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궤도운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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