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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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궤도운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10조형의 분리 선고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조과세 주체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조문 인용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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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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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은 지방세법상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 궤도로 승객·화물을 운반하는 기구에 포함되어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39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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