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90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4.03 · 사건번호 2019구합90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4조 ·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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