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90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4.03 · 사건번호 2019구합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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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하던 주식이 이전되어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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