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12038
판례
산업단지 내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분리과세 여부
광주고등법원 · 2022.11.10 · 사건번호 2021누120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중에는 물류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원고가 임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계약 등이 포함되어 있고, ‘물류적치장 임대차계약’, ‘토지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되, 고정된 월 임대료를 지급받았고, ‘야적장 임대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단순히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 따라서 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물류창고업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물류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아울러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에 운송업무가 포함되는 것일 뿐, 화물취급업, 화물 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운송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