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24310
판례
이 건 토지(축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 2021.04.21 · 사건번호 2020구합2431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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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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