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12.29>
1.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의 교육ㆍ지도ㆍ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23.3.14>
1.삭제<2014.12.31>
2.삭제<2014.12.31>
③「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2.3.2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3.14, 2023.12.29>
④「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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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6건
전체 26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함의 의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요건의 구비 여부나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추징사유의 존부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농협경제지주가 물류센터 신축을 유예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것은 법령상 절차 지연 등 외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공동주택 신축이 부칙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신뢰보호)인지 여부
일몰 연장 법안이 입법예고된 뒤 착공했다면 이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기득권에 준하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만 한 경우 감면특례 적용 미해당)
공동주택을 감면기한보다 4년 6개월 이상 지나 완공해 감면 배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신뢰 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사용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물류시설로 임대해도 물류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됐다면 취득세 감면상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을 신설 경제지주로 이관한 것은 취득 목적 포기가 아니므로 2년 미만 매각금지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있는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증·개축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가운데 제14조 제3항과 관련된 부분 중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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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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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제10조 ·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3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제17조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7조의2 ·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