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 제3항, 구 행정절차법(2022.1.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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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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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70조
영유아보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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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31조
영유아보육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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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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