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52522
판례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대법원 · 2023.12.07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525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경우, 구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방식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3항,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2항, 제3항, 구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제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70조 ·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6조 ·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등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1조 ·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2조 · 치료 및 예방조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51조 ·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7조 · 육아종합지원센터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3조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4조 · 처분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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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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