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조문 요약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아동복지법시ㆍ도지사어린이집어린이집의 원장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보육교직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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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2018.12.24, 2023.12.26, 2024.1.23, 2024.2.6>
1.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
2.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3.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4.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 지원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제공
가.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나.제23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
다.「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7.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8.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 <개정 2013.6.4, 2015.5.18, 2024.1.23>
삭제 <2011.8.4>
교육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 <신설 2021.12.21, 2023.12.26>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3.6.4, 2015.5.18, 2021.12.21, 2024.1.23>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20.12.29, 2021.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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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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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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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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