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주택법
조문 본문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ㆍ인쇄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9>
1. 제1항을 위반하여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
③ 사업주체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이 해당 공급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⑦ 사업주체는 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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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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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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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지침
위임
주택법
§11 주택조합의 설립 등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위임
주택법
§56 입주자저축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위임
주택법
§80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1. 제11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
3. 제80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
4.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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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주택법
제101조 벌칙
"고 해당 주택을 양도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3.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3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인가"
cites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
준용
주택법 시행령
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74조의2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란 매수인이 법 제6"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사무
5의4.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5의5.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65"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득하는 주택 및 같은 법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택
1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
인용
주택법 시행규칙
제23조 주택의 공급 등
"주택의 공급
2.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3.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4.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하 같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하며,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는"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적용대상
"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19조, 제22조, 제54조, 제57조 및 제59조
6의2.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19조부터"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 등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분기 말일을 기준"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구 및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 법 제64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및 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① 법 제64조제7항 및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은 법 제64조제1항ㆍ제6항 및 제65조제"
인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1. 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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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3조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특례
"② 「주택법」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6항, 제49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96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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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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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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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 규정
제2조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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