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4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0.6.9>

1.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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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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