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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인중개사법 · 제48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벌칙

공인중개사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0.6.9>

1.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제3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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