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1919
판례
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24.08.29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19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공무원의 투표권유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255조 제1항 제2호 /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8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5조 · 선거공보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치 운동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84조 · 정치 운동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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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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