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55464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24.10.08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54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상속이 개시되는 때) /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상속세에 관한 고유의 납세의무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70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액 전액을 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납부 시점에 모두 소멸하여 공동면책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 부분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에서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채무자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의2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3조의2 제3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3조의2 참조), 제67조, 제70조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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