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도8158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 2023.12.14 · 선고 · 사건번호 2023도81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바로 위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의 취지 / 이때 하수급인의 바로 위 수급인은 하도급으로 바로 위 수급인이 된 이후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만 위 처벌조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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