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65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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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조
상법 제638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38의3조
상법 제65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65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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