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162
판례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162
연결
관련 근거
상표법 제108조 · 침해로 보는 행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230조 · 침해죄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82조 · 상표권의 설정등록관련 근거 법령상표법 제96조 ·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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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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