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2657
판례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21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2657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18조 · 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8조 ·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8조 ·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0조 ·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02조 · 항고할 수 있는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5조 · 재판서의 등본, 초본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