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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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