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 본문
제33조(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에 관한 변경)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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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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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3조를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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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4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표 기간 중 공표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33조에 따른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변경 내용이 제3항에"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5조제3"
cite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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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제11조의8, 제18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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