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 본문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20.3.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③ 삭제 <2018.12.11>
④ 삭제 <2018.12.11>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내용을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조치
2.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1.12.2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1.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⑨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8.13, 2015.12.29, 2018.12.11,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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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의2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1 1항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의2 결격사유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 1항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3의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의4 2항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6 1항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등의 신고 등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의4.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3의5.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6의2 시정명령
"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의6.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4 장기요양급여의 관리ㆍ평가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3의7.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1 2항 보고 및 검사
"또는 기피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인용
부가가치세법
§8 사업자등록
"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
인용
소득세법
§8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인용
소득세법
§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0 1항 본인부담금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급자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한 비용 중 정산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수ㆍ구청장이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cites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2 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 위반사실 등의 공표
"이유로 제37조 또는 제37조의2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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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제재처분(이하 "행"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부당이득의 징수
"3.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4.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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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청문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 삭제
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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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받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지 아니한 자"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부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의2. 법"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의 종사자가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1.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37조의"
인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통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해야 한"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회보장정보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에 관한 자료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정보
6. 「사회복지사업법"
인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 인건비 지출비율
"제19조의2, 제20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의3, 제37조, 제44조, 제55조의2,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준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의3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산정방법
"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단기보호급여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제37조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인용
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인권교육의 방법
"③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기관은 방문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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