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의 현지인솔자 丙이 안내한 식당에서 개인별 알코올버너를 이용하여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여행자 丁이 불이 켜진 상태에서 알코올을 주입하려다 甲에게 화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丙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보험급여를 포함한 손해액)
본문
관련 법령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2항, 민법 제396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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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12조
관광진흥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2조
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3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6조
민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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