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8246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24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甲이 乙 유한회사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 [2]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조 · 권리능력의 존속기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제조물 책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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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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