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8246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3.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24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2] 甲이 乙 유한회사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 [2]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