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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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정의제조물결함제조상의 결함설계상의 결함표시상의 결함제조업자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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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ㆍ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ㆍ지시ㆍ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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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손해배상(기)
제조물책임은 손해발생지 관할을 인정할 수 있고 직접 납품품ㆍ정부지시 제조도 대상이며, 비특이성 질환은 노출ㆍ발병만으로 인과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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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은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이른바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점,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등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흡연으로 인한 담배소비자의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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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손해배상(의)
[1]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특정한 질병 등을 치료하는 데 효용성이 큰 반면에 혈액제제를 통한 바이러스 등 감염의 위험 또한 존재한다.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자신의 혈액원 등을 통하여 공혈자(供血者)의 혈액을 채혈·조작·보존하여 혈액제제에 필요한 혈액을 확보·충당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혈액제제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게 된다. 따라서 혈액제제 제조업체로서는 혈액제제의 제조를 위해 순결한 혈액을 확보하여 보존함은 물론이고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 제조된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의 위험을 제거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혈액을 채혈하는 당시의 의학기술 수준에 맞추어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 불순한 혈액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문진 등을 통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HCV, Hepatitis C Virus, 이하 ‘HCV’라고 한다) 등의 감염 위험군으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로 된 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그 행위로부터 생기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의 정도, 피침해법익의 중대성, 결과회피의무를 부담함에 의해서 희생되는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자체 혈액원 등을 통하여 혈액제제에 필요한 혈액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문진 등을 통하여 HCV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 자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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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배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1] 국제재판관할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 사이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업자와 손해발생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서 그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곳에는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된다. [3]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원재료에 설계·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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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甲이 乙 유한회사가 제조·판매한 태블릿 피시(Tablet PC)의 잠금해제를 요구하였으나, 乙 회사가 이를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태블릿 피시의 잠금해제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태블릿 피시가 비활성화 상태가 된 것이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甲이 직접 위 태블릿 피시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甲에게 매매계약상 책임 또한 부담하지 않으며, 乙 회사는 사용자가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사용자가 기기를 구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기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乙 회사는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기기 내 정보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의 점유자가 소유자인지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甲이 乙 회사 아이디(ID) 계정 페이지를 통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甲이 위 태블릿 피시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乙 회사가 甲에게 위 태블릿 피시의 잠금을 해제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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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甲은 乙 유한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甲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甲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甲이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이하 ‘PHMG’라 한다)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乙 회사와 丙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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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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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조물 책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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