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6742 판례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소

대법원 · 2023.11.02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67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81조의15 제4항 참조), 제8항(현행 제81조의15 제9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4항(현행 제63조의15 제4항 참조) /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현행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 참조),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현행 제9조 제1항 제5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