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61007 판례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61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의 ‘법 위반이력사항’에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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