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61007
판례
평가인증등급확인등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61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확정통보월 말일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는 규정의 ‘법 위반이력사항’에 어린이집 양도로 인한 대표자 변경 이전의 법 위반이력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6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31조 ·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어린이집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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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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