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38424
판례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384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당지급신청기간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전단에서 정한 명예전역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하달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및 위 조항에서 정한 하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수당지급계획을 기초로 그에 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 [2]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국군조직법 제8조 · 국방부장관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 지급대상인원등의 하달관련 근거 법령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6조 ·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4조 · 서열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3조 · 실비변상관련 근거 법령군인사법 제53-2조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3조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4조 · 부속기관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정부조직법 제6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관련 근거 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 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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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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