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두38424 판례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3.10.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두384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방부장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당지급신청기간을 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전단에서 정한 명예전역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하달기간의 법적 성질(=훈시규정) 및 위 조항에서 정한 하달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수당지급계획을 기초로 그에 관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 [2]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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