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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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 함께 인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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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임금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직종으로 근무한 甲 등이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들’이라 한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각종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어야 하는데,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법무부 소속기관 중 甲 등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검찰청은 장소적으로 각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원 등이 모두 서로 다른 점,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과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甲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같은 …
제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방부장관은 명예전역수당 신청기간 지정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하달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0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전체 4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ㆍ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분석과, 시험분석센터, 수입식품검사소에서 검사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상훈법」 제5조제1항의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훈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지역발전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은 「상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직속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서훈 추천권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자체감사 대상으로서의 “소속 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정부조직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기상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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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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