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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law_id:001720
article_no:3
위계:정부조직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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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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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우정사업조직의 설치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사업조직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ㆍ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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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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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검역법
제36조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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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2조에 따른 어음교환소 참가 승인 나.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우편환증서 교환결제에 관한 사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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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 법 제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의 접수, 자격요건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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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 분류ㆍ지정 나. 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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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1.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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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증 대상 기관
"1.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2.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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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나.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법원조직법」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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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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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하며, 국가지원지방도의 사업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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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이관기준 등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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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① 국가는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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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
제4조 대외직명의 선정
"③ 제2항에 따라 부처에서 선정·부여하는 대외직명은 정부조직법 제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 및 직급명칭은 물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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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림공간정보의 내ㆍ외부기관 유통
"대상으로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의한 중앙행정기관2. 「정부조직법」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3. 「정부조직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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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자료의 요건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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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처리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적합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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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송대상 현장정보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재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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