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49469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49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04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57조 · 결정과 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6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