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두49469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두49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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