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불가능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2]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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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4조
법인세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57조
행정소송법 제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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