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0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 삭제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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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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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를 밝히고 포탈세액 추계방법이 법령에 규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켜 지방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그 근거로 검찰 조사 시 특정인을 지목하며 그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진술한 사실을 들었으나 이는 본인과 그 특정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검찰조사의 목적은 실제 경영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어서 증거가치가 없고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일부나마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사실관계 유무와 관련없이 법인에 의한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는데 취지가 있기때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는 타당함
본문 인용: 00156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추계조사결정의 합리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세무서장의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피고적격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시설투자비 이월공제 신뢰는 2014~2018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이월공제(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개정 전 지방세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비 이월공제에 대한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3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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