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559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연구개발’ 및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및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과학기술’의 의미 /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둔 취지 및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차세대 상품 및 계약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수탁업체에 위탁하고 지급한 개발비용 중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인건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1항, 제5항 참조), 제5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참조),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6]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16조 제1항(현행 제16조의2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6조의2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16조의2 제3항 참조),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9.23. 미래창조과학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2조 제1항 제11호, 제12호 참조),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9.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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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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