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본문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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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
└─ 시행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조직위원회
고시
↳ 고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고시
↳ 고시
농·임·어업용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공제) 신청에 따른 감면세액의 환급절차 등 고시
고시
↳ 고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고시
↳ 고시
축산업·어업 주업법인 확인서 교부절차 및 서식 고시
예규
↳ 예규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위임
법인세법
§52 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인용
소득세법
§3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법
§32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인용
법인세법
§36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삭제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28조의"
인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④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각 목의 확인서로 발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인 경우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즉시환급전자판매확인서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인용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4 전자판매확인서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등의 특례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판매자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인용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제9조 수집자료의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은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결정, 환급, 사후관리, 소득검증 등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야 한다."
cites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8조의2 농업용 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추가 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용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제10조 면세유 구입 및 실적 제출 등
"② 농업인 등은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관리 조합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이용하여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 배정량 범"
cites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
제31조 어업용면세유류관리위원회
"① 수협중앙회에 제8조, 제9조 및 부정유통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어업용면세"
인용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9조 보고사항
"③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점검 등"
인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6조 예비타당성평가의 면제절차
"①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비타"
인용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운용지침
제19조 예비타당성평가의 철회
".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중 국회에서 입법되어 관련 제도가 도입 또는 변경된 경우5. 예비타당성평가 수행 중 제8조에 따른 면제사유가 발생하여 예비타당성평가가 면제된 경우"
인용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3조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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