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28906 판례

위약벌청구의소·위약벌청구의소

대법원 · 2024.10.31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289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특허 관련 분쟁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甲 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乙 회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甲 회사의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을 본소로 청구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을 반소로 청구한 사안에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8조의4 제2호, 제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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