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조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15.12.1>
②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1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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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9건
전체 49건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특허권에 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위반에 따른 해지로 인한 통상실시권 말소등록과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이 乙 회사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 이행을 명하고 甲 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금지·폐기·신용회복 등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이 아니라 특허권 등의 실시계약에 기초한 실시료지급 청구소송, 특허권 등의 이전·말소등록 청구소송, 전용·통상실시권 등 설정 유무, 귀속 등에 관한 소송, 직무발명·고안·디자인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 등도 포함되는데, 위 소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심리판단에 전문기술적 지식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소로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므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지)
특허권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2015. 11. 5. 제1심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인 2016. 11. 25.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그 지방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는 특허법원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사건을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및 제32조 제2항은 이러한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정 규정은 부칙(2015. 12. 1.)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6. 1. 1. 전에 소송 계속 중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사건에 대하여 위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와 같이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통상적으로 그 심리·판단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심리에 적합한 체계와 숙련된 경험을 갖춘 전문 재판부에 사건을 집중시킴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甲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2004. 9. 23. …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보관금반환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주장하며 乙이 지급받은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관금 반환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송은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고,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이후 소가 제기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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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청구의소·위약벌청구의소
[1]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와 같이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둔 취지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특허 관련 분쟁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甲 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신기술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乙 회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甲 회사의 신청기술에 대한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을 상대로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을 본소로 청구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벌 지급을 반소로 청구한 사안에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심리·판단에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도로표지병에 관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甲 주식회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도로표지병 구매액의 20% 이상을 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6. 4. 28. 법률 제794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제17조 제1항 본문과 그 위임을 받은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 10. 29.부터 시행된 것) 제2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이 명백하고, 위 규정이 단순한 수혜적 권고조항으로서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위 법령에 구매의무규정을 둠으로써 신제품 인증을 받은 개인이 누리게 되는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은 아니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 구매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甲 회사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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