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건축물이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한 자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건축물이나 시설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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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33조 제1항 제8호,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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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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