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1856 판례

강제추행·모욕

대법원 · 2025.01.23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18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1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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