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1856
판례
강제추행·모욕
대법원 · 2025.01.23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18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제33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형법 제38조, 제298조, 제311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조 · 공무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국가공무원법 제38조 · 채용후보자 명부관련 근거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조 · 국내범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3조 · 공범과 신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8조 · 경합범과 처벌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