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농지법산지관리법초지법자연공원법수도법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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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2023.3.21, 2023.8.8, 2024.2.6>
1.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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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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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건축물(다만 90%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이라 한다)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도시개발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권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교통수요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드는 재원을 부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점,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식 중 용적률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용적률에 비례하여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도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된다. [2] 관할 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 용도지역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용도지역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 1. 17. …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국토계획법령이 중첩 적용되어 조례로도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4조 제3항 본문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역 등에 있는 부분의 규모 및 용도지역별 면적과 관계없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만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녹지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언에 의할 때 위 조항은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등 경계선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녹지지역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용도지역 등에 대하여는 해당 용도지역 등에 관한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에서는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대하여는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54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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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맞더라도 농지법 등 다른 법령의 제한사유에 저촉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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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6건
전체 36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승인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7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승인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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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락시설”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승인 당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위락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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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주차장법」 제12조의2제4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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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설치하는 주차장 외의 용도인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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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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