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76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3
피인용:74

조문 본문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2015.8.11, 2017.4.18, 2023.3.21, 2023.8.8, 2024.2.6>
1.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2.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1의3.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복합용도지구에서는 복합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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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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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law_id2100000261804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5296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597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174478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촉진지구에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용도, 종류 및 규모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
← incoming제35조
위임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
← incoming제12조
위임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20조
준용
건축법
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incoming제83조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 incoming제52조
cit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79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 incoming제8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른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개발행위를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 incoming제13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벌칙
"한 자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 incoming제141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제한 2.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3"
← incoming제54조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
"정하는 비율 이상 포함하는 토지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9 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
← incoming제40조의9
인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③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
← incoming제33조
cites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공장설립 등에 대한 특례
"1. 「건축법」 제19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9조"
← incoming제8조
인용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건축 등에 대한 특례
"① 산업기술단지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기술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산업입지 및 개발에"
← incoming제12조
위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은 제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 incoming제22조의5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⑨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3조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따른 준농림지역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는 같은 법 제1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76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증설할 수"
← incoming제16조
위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의 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제81조,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행위 제한에 해"
← incoming제16조의2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
← incoming제17조의4
cit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
← incoming제18조의3
위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 incoming제21조
cites
주차장법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자연공원법
제7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한정한다)"
← incoming제70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③ 공장설립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동 오ㆍ폐수처리시설이"
← incoming제40조의3
cit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
← incoming제55조
인용
도시개발법
제71조의2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 incoming제71조의2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 incoming제15조
준용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8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여부 2.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 incoming제60조
인용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적용의 특례 등
"의 설치기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제77조에 따"
← incoming제21조
위임
산지관리법
제21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2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incoming제4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
← incoming제47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
← incoming제7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 incoming제7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
← incoming제79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
← incoming제8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
← incoming제8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 incoming제8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 incoming제9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3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1.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 incoming제93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른 보전산지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에"
← incoming제26조의2
위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건축행위의 규제 등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
← incoming제36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등의 예외 2."
← incoming제19조
인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변경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용적률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
← incoming제20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
← incoming제20조의3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9조의2 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해안권 내 도서지역의 폐교재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 incoming제29조의2
인용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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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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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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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식품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 제한 등과 달리 정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에 하수종말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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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4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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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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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9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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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②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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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8조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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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이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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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9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폐율 및 용적률의 제한 2.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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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3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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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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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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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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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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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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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복합개발계획의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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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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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 선도지구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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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6 조성된 토지의 용도 제한
"공공주택사업자는 개발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에 당해 조성된 토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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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27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가장 적합한 용도지역을 선택하여 결정한다.3-1-1-13. 법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에서 각각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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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조성지침
제27조 조성토지 등 공급에 대한 용도제한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에 용도제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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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7조 택지용도의 제한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에 당해 택지의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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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제10조 용도제한 공고 등
"사업시행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조성토지 등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제한사항 이외의 용도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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