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 확정 시 /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 확정 시) 및 이러한 법리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회생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그 후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에 소멸하므로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어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제1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편(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간이회생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93조의3 제1항, 민법 제44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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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93조
민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2조
민법 제4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4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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