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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3조 ·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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